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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내기 편해지고 부담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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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부터 신용카드납부제 중소기업에까지 늘리고 연차등록료 할인제 도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개인에게만 허용했던 특허수수료 신용카드납부제도가 중소기업들에까지 확대된다. 또 4월부터는 4년차 이상의 특허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안재현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는 고객들 요구를 받아들여 특허고객이 더 편하게 수수료를 내고 비용도 덜 내게 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은행을 찾거나 계좌이체로만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 때 중소기업들이 따로 내는 수수료도 없어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은행 방문, 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여러 납부방법들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편하게 낼 수 있다.


납부기한에 현금이 부족해도 신용카드로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어 납부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올부터 시행된 2~3개월의 무이자할부납부제를 이용하면 부담이 더 준다. 또 4년차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료(이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총금액의 5%를 깎아준다.


지금도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해마다 내거나 수년 분을 한 번에 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연차등록료를 매년 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년분의 연차등록료를 몰아서 먼저 내는 게 활성화되면 해마다 연차등록료를 내는 번거로움과 납부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은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 때 심사유예신청을 해도 청구료는 심사청구 때 내야하나 내년부터는 심사청구 때 유예를 신청하면 청구요금도 늦게 낼 수 있다.


심사 받길 원하는 때부터 두 달 전까지만 내면 되므로 특허수수료 납부부담이 완화되면서 원할 때 심사받을 수도 있어 일석이조다.


안 국장은 “특허수수료 관련 애로사항들을 들어 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더 편하게 낼 수 있게 제도를 고쳐 지식재산권 창출에 도움이 되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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