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농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확산돼 해당 농가는 물론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남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는 내년 말부터는 축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농가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가까지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방안도 추진된다. 질병에 대한 빠른 대처와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후 신고.소독 조치 미이행 시 최대 60% 감액,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 미이행시 20% 감액,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인공수정사.동물약품.사료.분뇨.톱밥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한 경우 20% 감액 등이 주 내용이다.
현재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소독, 이동제한, 살처분명령 등 방역의무를 게을리한 농가에 대해 20~60% 감액하고 있다.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등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각 1개소씩 '진단 실험실'이 설치된다.
현재는 경기도 안양 소재의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재난성 가축전염병에 대해 진단이 가능해 지방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어도 최종 진단을 위해는 경기도 안양으로 가검물을 이송함에 따라 일정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별 거점을 정해 정밀 진단시설(생물학적 안전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최단 기간내 검사하고 정확한 질병진단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그 무엇보다도 신속한 정밀검사 필요하다"며 "검역원의 진단 시설도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가 지연되고 검역원에 시료가 도착해도 평소 8시간 소요되지만 시료를 증가(100건이상)하면 12~2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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