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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부]그린카드·저탄소車·오염예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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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녹색인센티브 통합 ·저탄소車 도입 · 도심 대형 빗물저장고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기존 탄소포인트제(가입자의 에너지절감분을 포인트마다 일정금액으로 적립해 지급)와 대중교통이용,녹색제품구입 등의 녹색생활의 인센티브를 통합한 그린카드제도가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저탄소 카(Car)' 제도가 도입돼 기존 경차의 취등록세면제 혜택에 추가로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특히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녹색제품 구입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들을 '그린카드'로 통합, 운용키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의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서상품권, 현금 등)를 주는 제도로 서울, 부산 등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신용카드에 '녹색카드 칩'을 넣어 그린카드로 활용하고 자전거타기,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 사용 등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노력도 그린카드 혜택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30조원의 녹색제품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녹색제품'의 인증 품목을 156종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의 수도 2012년까지 100여개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탄소 차량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km)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km 이하) 제도를 도입해 세금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 등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경차가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내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 100만대를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의 목표수질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인(T-P)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한강지역은 2013년부터 시행한다. 보(洑) 유역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를 도입하고, 수질이 좋지 않은 47개 지류의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해 홍수와 침수에 대비하고, 2020년까지 30억t의 환경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음(가전제품 소음등급제)ㆍ실내 공기질(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ㆍ인공조명(빛공해방지법 제정)ㆍ악취(산업단지 오염물질 공공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상시 관측과 고해상의 재해기상 국지상세예보모델 구축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증가하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며, 감기ㆍ교통기상 지수 등을 제공해 국민 건강관리를 돕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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