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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가 골목길 왜 그리 복잡한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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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에 골목길에 속속 등장...주차수요 급증 불구 의무 설치대수 줄어 골목길 '난장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구 주안2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최근 1년새 부쩍 늘어난 골목길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안그래도 구도심의 복잡하고 좁은 골목이어서 차를 끌고 오가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골목길에 차가 넘쳐나 불법 주차는 물론 오가는 차들이 많아져 출퇴근 길엔 통행 자체가 힘들 정도다.

알고 보니 골목길에 최근 들어선 소형 오피스텔 건물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입주로 골목길을 오가는 차량은 수십대가 늘어났는데, 오피스텔 자체 주차장이 좁아 골목길이 불법주차의 천국이 된 것이다.


김 씨는 "좁은 골목길에 주차할 곳이 없어 퇴근길에 싸움이 난 적도 여러번 있다"며 "인근 공영주차장을 더 넓혀주던가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이후 주택가에 소형 오피스텔ㆍ원룸ㆍ고시원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1가구당 0.2~0.5대 이하에서 전용면적 60~120㎡당 1대로 완화했었다.


예컨대 23.3㎡(옛 7평)의 오피스텔 30가구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차장 면수는 15대에서 6대(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기준)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규제 완화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룸ㆍ소형 오피스텔ㆍ고시원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실제 김씨가 사는 인천 남구의 경우 2009년에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허가 건수가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고시원 허가 건수도 8건에서 48건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골목길의 차량은 늘어났지만,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무단 주차차량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소방차ㆍ구급차의 통행을 막는 일도 빈번해 만약의 경우 인명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이 늘어나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에 대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뻔히 완공될 경우 주차난이 예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규제완화로 인해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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