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별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금액 달라 형평성 논란...거주기한 제한 둬 불만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부평구에 살다 지난 6월 이웃 계양구로 이사한 A씨는 아내의 셋째 임신으로 구청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구청이 셋째아이부터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사로 인해 전에 살던 곳은 물론 이사 온 곳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A씨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상황인데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각 기초단체 별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지급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10개 기초단체가 각각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급액 및 거주기간 등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출산 직후 이사를 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해 "애 낳은 사람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시 산하 기초단체 중에는 옹진군ㆍ강화군ㆍ중구 등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대체로 출산 장려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옹진군은 1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다.
강화군도 출산일 당시 거주하고 자녀 출생 등록후 1년이 지나면 둘째아 100만원, 셋째ㆍ넷째아 각 250만원, 다섯째아 3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도 1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둘째아 30만원, 셋째아부터 각 150만원 등을 지급 중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은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액수도 적다. 계양구ㆍ서구ㆍ남동구는 1년 이상 거주에 실제 가족인지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셋째아부터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부평구는 비슷한 조건에 셋째아부터 50만원씩 주고 있으며, 남구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셋째아부터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동구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대해서도 1년 경과후 셋째아부터 100만원씩을 준다. 연수구도 거주기간 제한없이 셋째아부터 100만원을 주고 있다.
이처럼 기초단체별로 기준과 금액이 다른 것은 각 군ㆍ구의 재정상황, 인구특성, 단체장의 의지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A씨처럼 셋째아이를 낳아도 군ㆍ구별 여건에 따라 거주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주지 제한을 두지않거나 최소한 같은 시·도내에 이사를 가면 이전 주소지의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등 출산 장려금 지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해야함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거주지 별로 금액이 다른 것은 근시안적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출산장려금 지원 이외에도 출산용품, 영유아 건강검진,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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