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내 각 언론사들의 자살관련 상세묘사로 사회적 법익 침해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이 11일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관련 상세묘사(총 380건)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보도는 2007년 44건에서 2010년 9월말 현재 14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자살 보도)에서는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시 상세 묘사를 금지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차원을 넘어서는 지나친 자살 묘사는 오히려 사회적인 모방 자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개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 자살과 관련한 상세 묘사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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