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석탄공사가 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는 1989년 석탄사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탄광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정부 지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1일 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맞춰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무상 지원해야 할 학자금을 석탄공사는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석탄공사의 일반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석탄산업법'에 따르면 학자금 무상지원 대상은 '광산근로자의 자녀'로 규정됐는데, 석탄공사가 이를 확대 해석해 지방 광업소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생산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학자금을 무상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석탄공사와 같이 공기업에 속한 일반직 근로자가 지사에서 3년만 근무하기만 하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세 번에 걸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강원랜드도 노사 교섭실패를 이유로 내세워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석탄공사와 강원랜드가 2008년과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41억3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때로는 노사협약의 볼모로 전락했다"며 "감사원에서 꾸준히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공기업들이 외부 감시에 눈을 감고있다"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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