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 금품, 향응 등 수수가 전체 2532건 중 1056건으로 41.7%를 차지한다"며 "처벌현황을 보면 파면이 212건으로 전체대비 8.3%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에서 금품, 향응 수수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100% 파면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그러므로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서 국가청렴도를 올리는 것은 국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부패감시·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급기관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부실입력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 이유로 "권익위 재롬이 사이트에 처리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부패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청렴도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청렴도 평가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평가에 반영되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평가 또는 정부업무평가 등에도 반영돼 청렴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9년도 청렴도 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180개국 중 39위며 2008년도에는 5.6점으로 40위를 기록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사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2007년 57.2%, 2008년 57.1%, 2009년 56.6%로 최근 3년간 통계상 변화추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직자 윤리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국민고충 처리뿐만 아니라 청렴도 제고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끈기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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