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국세청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응찬 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5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2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조세범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2003년 이전의 탈루세액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검찰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았으나 5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탈루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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