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0국감]국세청장 "라응찬 회장 탈세 조사 검토하겠다"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국세청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응찬 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5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2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조세범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2003년 이전의 탈루세액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검찰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았으나 5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탈루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