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권경석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6~2010년 8월 말) 부당과세액 총 2조6278억원 중 과소부과는 2조2214억원, 과다부과는 406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의 경우, 2009년 한해동안 4269억원(자체감사, 감사원감사)이었으나 2010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집계된 과소부과액은 자체감사로 드러난 금액만 이미 3000억원을 초과해 연말기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사유로 징계 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164명으로 이 중 45.7%인 75명이 공직추방됐고 54.3%인 89명은 정직·강등 및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6·7급 공무원이 136명으로 전체의 82.9%에 달해 6·7급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발생 원인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는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간 유착 비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세법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더욱 투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징세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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