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남성 성기확대는 비과세지만 여성 가슴확대는 과세돼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곤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남성 성기확대수술은 비과세인데 여성 가슴확대수술은 과세하면 사실상 추녀세(醜女稅)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남녀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키로 한 점을 거론하면서 "요즘은 성형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돼 17~19세 중 무려 15.4%가 수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결혼,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보니 보편화된 것인데 만약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추녀세' 아니냐"면서 소득에 따라 공제하든지 소득 낮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목적 수술 과표 과세 등은 조세 관련 사항이라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집행기관으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자료를 조사하며 확인한 사실인데 남성 성기확대수술은 과세를 하지 않는데 여성 가슴확대수술은 과세한다는 것"이라며 "사실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 보면 크게 관계없이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컴플렉스가 될 수 있"며 '남녀차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거냐"라면서 "성별 불평등 차원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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