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처벌 규정이 없어 과세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프로그램을 활용해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1444억원을 적발했으나 관련규정이 없어 불법증여로 처벌하거나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증여가 아니라 차명계좌라고 주장할 경우 차명계좌의 실제소유자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처리돼 소득세만 추가 납부하면 실제 증여가 의심스러워도 법령미비로 증여세를 부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0년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 총 2075억원을 적발했고 이중 차명계좌 231명, 1444억원은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를 못했다"면서 "20세 이하 미성년자 108명의 349억원도 포함된 수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적금, 보험금 등의 차명금융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재산도 주식과 같이 차명재산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도록 법률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2009년 12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도입 이후 세무행정과정에서 차명재산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전산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실시해 200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5385건 7821억원을 적발했다"며 "차명계좌로 확인된 1833건, 1620억원은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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