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접대비 한도초과액만 4억원 넘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산항만공사의 최근 4년간 접대비가 한도초과액만 4억원이 넘었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의 2006년~2009년까지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4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4억1111만9045원으로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초과 지출했다.
연도별 초과지출액은 2006년 1억1804만원, 2007년 1억3962만원, 2008년 5515만원, 2009년 9800만원이었다.
이한성의원은 "공기업들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접대비를 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부산항만공사가 근본적인 경영쇄신을 해야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부산항만공사는 향후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방식, 일반화물 처리 및 선석 부족문제 해결, 비상발전기 및 노후전력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요구받았다.
또 북항재개발사업의 유찰사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범위와 공공성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모조건을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단계별로 분리를 추진하는 등의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제기됐다.
6등급(S, A~E)으로 구분된 이번 조사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 A등급 22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 E등급 1개 기관으로 조사됐으며,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및 각계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2010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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