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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ㆍ액수 명시 안된 물건 분실, 운송업체 책임無"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운송업체에 운송을 맡길 때 물건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운송 중 해당 물건이 분실되더라도 업체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상품권 판매업체 T사가 배송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상법 제136조에 따르면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T사가 K사에 운송을 의뢰할 때 운송대상물이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단지 서류라고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T사가 운송 의뢰 당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K사는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T사는 2008년 9월 K사에 4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운송을 의뢰했고, K사 직원 박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상품권이 들어있는 박스를 운송하다가 운송의뢰를 받은 다른 물건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박스를 도난당했다.


이듬해 2월 T사는 "K사는 운송 의뢰를 받은 물건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K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8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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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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