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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중구술심리' 도입

28일 '차별적 집중구술심리를 위한 법관 세미나' 열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난이도가 높은 분쟁성 사건에 관해 1달에 2~3회 정도 기일을 열어 '집중구술심리'를 하는 집중구술심리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분쟁성과 난이도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구술심리를 적용,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한다는 취지다.

집중구술심리 재판부는 사건을 비분쟁성 사건(D등급)과 분쟁성 사건으로 분류하는 데서 시작, 분쟁성 사건 가운데 저난이도(C등급)ㆍ중난이도(B등급) 사건은 조기 변론기일을 열어 신속히 처리하고 고난이도(A등급) 사건의 경우 준비기일에서 절차협의를 한 뒤 1달에 2~3회 정도 '집중구술심리기일'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3월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 행정3단독(조민석 판사)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온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오전 '차별적 집중구술심리를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어 공개 연구 재판을 한 뒤 그간 시범 운영해온 집중심리재판부의 운영과정 및 결과를 발표했다.

세미나에는 이재홍 법원장과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행정법원 전체 법관,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시범 재판부의 공개 연구 재판 뒤 집중구술심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자유 토론 시간을 가졌다.


행정법원 김우현 공보판사는 "집중구술심리 재판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 행정법원 전체 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법원 전 재판부가 집중구술심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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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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