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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속관계 있었다면 '이사님'도 근로자"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업주에게서 임금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면, 이사와 같은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 Y사가 "김모씨는 임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니라 고용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ㆍ근무시간ㆍ근무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Y사가 김씨에 대한 면접을 거친 다음 연봉ㆍ근무시간 등을 정해 근무토록 한 점, 김씨가 Y사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 점, 매주 1~2회 근무시간 중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의 직책이 이사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Y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Y사 홍보이사로 채용된 두 달여 뒤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한 달 뒤인 2009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해 'Y사가 김씨를 부당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Y사는 김씨에게 임금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Y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기각 당했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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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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