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면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국감정원공단화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3일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 지난 2일 국토해양부 고위 공직자가 모 언론사 3000여 감정평가업계를 비리 부실평가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토부 관계자는 위 사실에 대해 3000여 평가사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 주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윤색과 과장으로 성실하게 공정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3000여 평가사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아 버리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슬픔과 비탄을 느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한 언론은 국토부 관계자 말을 인용,“감정평가업계에 부실 평가, 비리 등이 만연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시장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보상금이나 은행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데도 1989년 이래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pos="C";$title="";$txt="감정평가업계 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대위 전체회의 ";$size="550,412,0";$no="201006031537011381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국토부는 또 27개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13개를 우수법인만이 공시지가업무등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이며, 매년 업무실적, 능력등을 평가해서 5개안팎의 법인을 골라 공시업무배정시 법인간 경쟁도 유발할 방침” 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런 국토부의 시각은 실제 있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확대, 왜곡의 우려가 있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동안 미국등에서 대대적인 금융위기의 시발이 되었던 미국담보평가의 과장(써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우리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중심이 돼 대부분 시가자료와 평가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적정지가의 일정 수준을 유지한 담보감정평가로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양호한 평가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감정평가사들이 담보 감정평가를 한 10만507건 중 문제가 된 것은 수십건 미만으로 일부 극소수의 잘못된 평가사례를 가지고 평가업계 전부의 일로 치부함은 말도 않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사실을 언론에 보도할 때는 구체적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를 바라며, 한국감정원의 잘못된 평가사례는 배제한 그래서 민간감정평가업계를 임의 재단하기 위한 몰아 부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우수법인제도는 더욱 엄청난 왜곡이라는 것이다.
과거 50-60여명정도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회사형태로 나름 잘 운영되고 있던 평가업계를 향해 규모가 영세하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으니 100명이상 규모로 대형화된 우수법인제도를 도입해 공시지가업무 등 국가토지평가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평가업계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을 포함, 대형화된 법인에게만 공시지가를 배정한 국토부가 지금와서 우수법인들끼리 공시업무를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해서 문제가 있다니 본말전도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라는 주장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징계권과 조사권을 언제 국토부가 한국평가협회에 법적, 제도적으로 위임 또는 허가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으로 징계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징계를 위한 사후 타당성 조사 요구에 협회가 불성실하게 임한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4년여간 70여건의 징계회부와 협회의 조사협조로 법적인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징계요구가 그동안 1건밖에 없다는 것을 무슨 대단한 사실로 말할 수 있는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 1건의 징계요구는 징계권과 조사권이 없는 협회가 내부자고발수준의 요구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는 국토부의 징계가 있을 경우 그와 별도로 협회업무배정 등에 별도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주어진 범위내에서 사전(감정평가심사위원회, 보상등심사),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이처럼 조목조목 국토부를 반박함에 따라 정부와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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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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