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의 유사골프회원권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계약기간에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 골프장 그린피를 지급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광고해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마케팅 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 대표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또다른 유사골프회원권 업체 S사 대표 남모씨를 구속하고 T사 대표 이모씨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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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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