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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대기업 前간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판사)는 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CJ제일제당 전 간부 A씨와 전 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CJ제일제당이 충북 청원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입찰을 원하는 J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대가로 각각 1억원ㆍ6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이 J사 입찰을 유도하려 먼저 입찰된 업체를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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