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판사)는 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CJ제일제당 전 간부 A씨와 전 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CJ제일제당이 충북 청원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입찰을 원하는 J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대가로 각각 1억원ㆍ6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이 J사 입찰을 유도하려 먼저 입찰된 업체를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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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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