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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뇌물 前국정홍보처 공무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국정홍보처 웹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 이모(46)씨와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8~9월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하던 중 이 기관 웹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07년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뇌물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A사와 계약을 맺은 뒤 2006년 9월 부터 약 1년 동안 장비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정홍보처에 3억원대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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