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개선, 기술·나라장터 혁신…중소기업제품 값 깎을 수 있는 비율도 15%→10% 조정
$pos="L";$title="노대래 조달청장";$txt="노대래 조달청장";$size="99,129,0";$no="201005111651562127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은 관납제품의 품질개선과 기술 및 ‘나라장터’ 혁신에 적극 나선다. 또 중소기업제품 값을 깎을 수 있는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추고 71%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을 74%로 높인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11일 전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수요부문 정책과제’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청장은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120조원대 시장으로 구매조건, 납품자격 등을 어떻게 하느냐가 시장, 기업, 예산효율성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시장?기업?예산 효율성을 가져오게 조달청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조달 덕분에 많은 업체에 조달시장이 열렸으나 가격경쟁만 뜨거웠지 품질개선, 기술혁신을 이끄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달행정은 가격경쟁과 품질혁신을 동시에 꾀하는데 힘쓰겠는 견해다.
노 청장은 “중소기업이 수요위축으로 고전 중이지만 조달청은 예산절감을 위해 값만 깎아내린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최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시중 값보다 깎아서 살 수 있는 한도를 종래 15%에서 이달 부터는 10%로 낮췄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최대한 넓어지게 올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71%에서 74%로 높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이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좋지만 품질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 “품질관리를 개선키 위해 ‘조달행정발전 TF’에서 필요하면 관련법률 제정이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대리인 입찰을 원천봉쇄하는 생체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부적격업체는 입찰이 자동통제 되게 하는 입찰부적격자 사전제어시스템 구축 ▲입찰자의 입찰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 담합행위나 인증서불법대여 징후를 잡아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운영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정보를 제공하는 발주예측정보시스템 보강 등 나라장터 혁신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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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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