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봉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9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봉신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후 다시 결정을 철회, 공시번복을 이유로 벌점 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