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유가증권 시장본부는 1일 봉신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봉신은 지난해 12월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를 한데 이어 지난 1일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위반제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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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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