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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챙기세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2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을 맞아 지난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 4만 2000여 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성실 신고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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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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