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혜택을 줬었다.
국세청은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며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중이다. 지난해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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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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