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역외탈세의 대상·경유국가로서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 또는 장기파견요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국세청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역외금융자산 및 역외탈세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탈세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원통제, 경상경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역외탈세에 대한 세원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또 "올해에는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소득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높은 상시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월부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중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되고 조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약화되거나 성실신고 유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포착돼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최근 국세공무원 비위가 감소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국세공무원의 비위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핫라인 구축으로 직접 제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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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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