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국제거래 분야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내외를 망라한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인 2만여개 국내법인의 재무자료에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 금감원 공시자료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재무자료는 물론 주석(연결주석 포함), 지분공시, 주요현황 등 기업관리 자료까지 확보했다.
한국투자기업을 포함해 5700만개 해외기업의 재무자료(재무제표), 임원, 자회사, 주주, M&A사항 등 최신 기업정보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위해 납세자가 전산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 결산서(책자형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건별로 조회할 수밖에 없었다. 국외기업 재무정보 등은 조세피난처의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했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새로 구축된 ICAS는 세무신고자료와 여타 행정자료, 국내외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해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국내외 자료를 상호 연계검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포함한 국세청 각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투자·해외현지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국기업 재무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분석 및 조사에서도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익률 비교대상자료의 타당성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 등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의 추적에 중점 활용할 예정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송금자료 등과 연계한 탈세혐의 검색프로그램, 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해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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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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