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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경인운하 보상금 서로 '내 꺼'

경인운하 부지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일부 토지 보상금 1500억원 놓고 소유권 다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과 인천이 경인운하 사업부지로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땅 보상금 1000억원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18일 서울시ㆍ인천시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경인운하 조성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중 117만㎡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물류기지 부지로 수용당하게 됐다.

이로 인한 부지 보상금은 약 1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인운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곧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쪽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 보상금 1500억 여원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지역 정치인들과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 일부 부지를 매각해 얻은 수입인 만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예비후보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ㆍ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지난 18일엔 모 인천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인아라뱃길 터미널 건설부지 매각대금을 서울시가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울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천 시민은 그동안 말 못할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일부 땅을 판 이익은 인천지역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인천 몫'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1982년 매립지 조성 당시 맺은 협약에 명시돼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처분해 얻는 수익은 폐기물 매립 용도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반면 수도권매립지 땅의 법적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서울시ㆍ환경부는 "보상금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당초 갯벌이었던 땅을 매립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땅 문서'격인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의 지분을 각각 71.3%ㆍ28.7% 씩 나눠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약 1000억원, 환경부가 나머지를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맺은 협정 상 주민 쓰레기 매립이 완전히 끝났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그 땅을 매각한 수입으로 추가 부지 마련을 위해 넣은 조항"이라며 "현재는 쓰레기 매립이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 땅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2004년과 2006년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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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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