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방업무보고에서 한 발언 등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강래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한 고발장에서경기도, 충북,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도 업무보고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이 지방업무보고를 빙자한 선거개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2월5일 이후 전국을 돌면서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듭된 자체요청을 무시한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다"며 "선관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경위를 조사해 법에 의거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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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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