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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이엔시, 권리락 착시효과..上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태광이엔시가 권리락 착시효과로 상한가다.


11일 오전 10시56분 현재 태광이엔시는 가격제한폭인 110원(14.67%)까지 오른 860원을 기록 중이다.

태광이엔씨는 지난 10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으로 기준가가 750원에 결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앞선 2월26일에는 보통주 2700만주를 주당 500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지금의 상승세는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으로 가격이 싸 보이는 착시효과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전날 1285원으로 마감됐던 태광이엔시의 주가는 이날 750원으로 기준가가 조정됐다.


한 시장 관계자는 "기 보유자들의 유증 차액을 보상해 주기 위해 권리락을 진행했지만 단기 차익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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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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