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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증 의사 있었다면 '거부권' 고지 못받았어도 유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처음부터 위증 의사가 있었다면 사전에 법관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남편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신문 때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같은 증언(위증)을 했을 것'이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의 증언거부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증죄 성립 여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4월 남편의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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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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