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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상습 성폭행男 징역12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아온 남성이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나 범행 뒤 정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5~2008년 경기도 성남시 등지에서 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2명을 성폭행하고 15명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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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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