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단독판사 '위헌제청' 권한 제한 검토
"특정 판결 기화로 자질 논의하는 건 잘못" 반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단독판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강기갑 무죄'ㆍ'PD수첩 무죄' 판결 등으로 보수층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 권한 일부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법부 안팎의 '단독판사 길들이기'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헌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형사사건을 재정합의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합의부로 재배당 할 사건 유형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여론의 주목을 받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관한 한 단독판사 혼자 위헌제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신중을 기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엇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심판은 특정 법률의 존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서 "그런만큼 단독판사 혼자 위헌제청 결정을 하는 것보단 재정합의부나 일반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좀 더 숙고해 결정하는 게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선 단독판사들은 다소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단독판사 권한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더러 정치권과 사회 일부 계층의 공세와 맥이 닿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역 한 단독판사는 "재판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요구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대부분 법관이 한 번 쯤 고민해보는 문제일 것"이라면서 "위헌제청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법관이라면 언제나 고민해보는 문제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제청을 고려하게 되는 사건이 한 두 건은 아닐 거다. '중요사건'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만약 방안이 정해지면 결국 개별 단독판사 권한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다른 단독판사는 "논의 자체가 특정 사건 판결에서 불거진 상황인데, 그 판결이 잘못됐는지 여부는 상급심 판단에 맡기면 될 문제"라면서 "몇몇 판결을 기화로 단독판사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수뇌부가 일부 계층의 주장에 궤를 맞춰서 논의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위헌제청은 특정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재판부나 단독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 요구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정합의부란 단독판사 3~4명이 모여 개별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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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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