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법원이 '강기갑 무죄'사태 이후 촉발된 법원과 검찰 간 갈등구도 및 사법개혁 논란의 복판에 섰던 법원 내 학술모임 '우리법연구회' 명단 파악에 나섰다. 진보성향 연구단체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부로부터 색깔론 공격까지 받아온 터라 대법원의 이번 활동에 적잖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단순 활동파악'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3일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원 내 단체들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단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작업은 법관들이 업무 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를 공식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법연구회만이 초점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모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명단 등을 공식 확인한 바가 없다"면서 "활동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에 어느 법관들이 소속됐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법원 안팎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다. 결국 이번 작업은 사법부 내에 산재한 여러 모임들의 활동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 설명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이번 작업이 정치권 등의 해체 요구에 발을 맞추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이지 않는 공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준비작업'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야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단체라면 우리법연구회 아니라 그 어떤 모임이라도 제재를 피할 수 없지 않겠나. 그렇지만 않다면 대법원도 해체 권고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활동을 특정 모임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달 "아직까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이나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면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시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명단 파악 작업은 대법원 기획조정실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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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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