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건축허가를 받고 일 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토록 한 현행 건축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두 명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취소 근거가 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가 헌법에 들어맞는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건축법이 착공 기한을 정한 것은 건축행위 규제에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 확보 및 위험 방지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기한을 못지켜 허가가 취소돼도 그 시점에서 허가 요건을 갖춰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5년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종로구청으로부터 받은 뒤 2007년 10월까지로 착공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으나 2008년 9월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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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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