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판대에 놓인 무가지를 한 번에 수 십 부 가져가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업체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점,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무가지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동사무소 내부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부천신문' 25부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을 여러장 가져 온 것에 불과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범죄 의도도 없었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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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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