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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 성욕충족 목적 없어도 처벌"

'초등생 3명 추행 혐의' 목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동 추행죄는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과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10∼12세 여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2심은 A씨가 목사인데다 고의성 없이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아이의 몸을 만진 점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해도, 피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면서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 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B양을 책상 위에 눕혀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수업 중 C양의 몸을 만지고 여드름이 난 D양을 불러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C·D양에 대해서는 A씨가 신체의 일부를 만져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해준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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