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한달 간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관 전 사장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열린 2번 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공여 사건 재판으로 피고인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재판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 보석 청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 드린다”면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으며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곽 전 사장의 집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말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지난 달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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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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