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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1라운드, 다음 달 마무리

법원, 한 전 총리 지방선거 출마 고려
정세균 대표 등 '동석자들' 증인채택
22일에 '총리공관' 현장검증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히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중심리를 결정, 다음달 9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2~3차례 재판을 진행해 31일 변론을 종결, 다음달 9일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목록에 따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장관, 문해남 전 인사제도 비서관,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강세희 당시 총리수행과장 등 총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번째로 법정에 서는 증인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 11일 오전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15일에는 쌍방증인으로 채택된 강동석 전 장관 등 총리 공관 오찬과 관련된 증인들이, 17일에는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과 문해남 전 인사제도 비서관 등 직무관련성 파악을 위한 증인들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은 19일 오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증인 신문을 받는다.


22일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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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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