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고객의 편의를 고려, 중단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재개할 목적으로 타사 서버에 무단 접속한 통신업체 직원을 형사 처벌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용자들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협력업체 C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점 등 그 동기와 목적, 수단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침입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8년 12월 계약 해지 후 일방적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한 협력업체 C사의 관련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 이메일 서비스를 재개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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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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