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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당직자 구조조정은 위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민주당이 단행한 사무처당직자 구조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도당 사무처장 신규채용을 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서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하는 설문 문항을 통해 면접평가, 주변평가, 조직평가만을 실시, 해고대상을 선정했다”며 “원고의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8대 총선 결과 의석수가 줄어 국고보조금 삭감이 예상되자 2008년 6월 명예퇴직 및 권고퇴직안을 내고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시행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국 16개 시·도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를 신규채용 하는 동시에 53명에 대해 대기발령 인사를 내고 1년여간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일하던 주모씨 등을 포함 3명을 해고했다.


주씨는 2008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민주당이 이에 재심심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민주당은 2009년 4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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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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