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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인터랩' 정철 대표, 세무서 상대 '증여세訴' 승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유명 어학원 '정철인터랩(옛 정철학원)' 대표 정철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정씨 등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과 달리 “정씨 등에 부과한 증여세 8억24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 등에 주식을 양도한 이모씨가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이씨의 가족 등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전혀 등재되지 않은 점, 정씨가 회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정철’상표 사용권을 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당초 정씨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씨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0년 ‘정철외국어학원’ 개설 당시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전 재산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매형인 이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씨는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2만주의 명의자로 등재돼 있다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인 2004년 아내와 정씨를 비롯 6명에게 그 명의를 이전했다.

삼성세무서는 2006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 이씨가 유상양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정씨와 이씨 아내에게 각각 1억8000여만원과 7억6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 등의 청구로 국세심판원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해 세액을 정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삼성세무서는 2008년 정씨에 대해 9150여만원, 이씨 아내에 대해 7억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와 이씨 아내는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2009년 9월 “원고 정철이 회사 주식을 당초부터 이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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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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