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하이패스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차를 세우고 유인(有人)부스로 넘어가던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하이패스 미개방 사건’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 총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취할 행동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하이패스 차로를 관리·감시할 전담 모니터 요원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차단기 미개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패스 시스템의 오작동 비율이 매달 13000건(2009년 5월 기준)에 이르고, 경기도 관내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 성능검사 결과 통신정확도는 99.9%로 100%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에게도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 및 전자카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차단기 전방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차량에서 하차해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9년 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유인부스 직원에게 차단기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바로 옆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질러 갔다. 다시 차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를 건너던 김씨는 마침 다가오던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고, 유족들은 2009년 3월 버스와 보험계약을 맺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인 고속도로는 그 횡단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사고 발생 시점이 어두운 새벽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버스 운전자로서는 김씨가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는 김씨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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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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