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히면서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법원은 약 한 주 동안 매일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제안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한 전 총리의 선거 출마가 유력하므로 공판기일 전까지 당사자 의견을 확인, 재판일정에 관한 희망사항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원래 매주 월요일로 공판기일을 잡으려고 계획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이 원한다면 원칙대로 연일개정해 1주일간 집중심리 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변론준비기일인 3월 4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 그 날 나머지 공판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증권거래법위반 관련 곽씨의 내사기록을 열람하도록 해달라"는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곽씨의 내사기록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열람을 허용할 수 없고, 내사기록에 계좌거래내역이나 대한통운 내부 자료 등 공개 시 사생활이나 회사 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열람을 제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열람 허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 측에서 결정할 일이나, 곽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데 대해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곽씨 진술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내사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한 곽 전 사장은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의 내사기록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며, "한 전 총리 측의 출국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나 가족 등의 환전 내역이 없다"며 "총리 재직 기간을 포함한 2년 반 동안 측근을 통한 환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4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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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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