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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결백' 입장 법정서 재확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결백하다"는 기존 입장을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용되도록 도움을 준 적도 없다"며 "설령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 진술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곽 전 사장이 횡령 사건 조사를 받을 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건 검토를 위해 그 부분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와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내규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게 핵심"이라면서 "현 재판부가 재판의 시작과 끝을 모두 맡는 게 합당하다. 오는 2월에 법원 정기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신문을 증거조사에 앞서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가 재판 경과를 지켜본 뒤 그에 맞춰 유리한 진술만을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이 밝힌 이유다.


검찰은 "피고인 주장은 '돈 받은 적 없다', '받을 상황 아니었다'는 것 뿐인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 자리에 다른 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도 말해야 한다"며 "증거조사 등 재판 경과를 본 뒤에 (한 전 총리가)유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지 여부를 확정할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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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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