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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다 보수금' 약정 무효 판결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해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된다면 약정한 보수금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송모씨가 “약정된 10억원의 성공보수금 중 미지급금 9억원을 달라”며 모 업체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과, 양씨가 “성공보수금 등으로 과지급된 1억8000만원 중 일부인 1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송씨를 상대로 낸 선급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6년 4월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한 양씨는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 근무 중인 검사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송씨와 성공보수금 10억원에 계약을 했다.

2007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씨는 “이씨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전근을 갔으므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정한 보수금 중 1억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송씨는 2009년 7월 양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중 미지급 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양씨는 같은 해 10월 “실제 송씨의 활동내역으로 볼 때 보수는 2000만원이면 충분하므로 성공보수금 1억원 외 착수금 등으로 과지급된 1억8000만원 중 일부인 1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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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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