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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징역22년’에 ‘전자발찌10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과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한편 금품을 빼앗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강간 범행 8회, 절도 범행 12회, 강도 범행 3회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범행에 대한 단죄가 되는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로써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흉기로 청소년과 여성 8명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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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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