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앞으로 7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근처 화장실에서 피해자 A양을 성폭행 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을 내려야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 한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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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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