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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허점 노린 연쇄 성폭행범 중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잠금장치가 수동이어서 현관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악용해 오피스텔 개별 호실에 무작위로 침입한 뒤 성폭행과 절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무거운 점,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배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구체적 방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오피스텔 개별 호실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일반 디지털 잠금장치와 달리 수동으로 조작해야 해 현관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문이 열린 호실에 무작위로 침입해 혼자 있는 여성을 강간하거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주거침입강간ㆍ절도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2명을 강간했고, 3차례 미수에 그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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