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세종시 사업 예정지역 고시일 이전까지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면 공장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합성세제의 원료를 생산하는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휴업보상금 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3억14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 없이 공장을 가동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승인 내용대로 공장건설을 마쳤으며, 영업을 위한 관계법령상의 허가 등을 별도로 받은 후 단순히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3년 충남 연기군으로부터 세종시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했고, 2004년 영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005년 5월24일 세종시 사업 예정지역지정을 고시, 같은 해 9월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A사와는 보상합의를 보지 못했다.
A사는 2007년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했으나 위원회 측은 “휴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지역지정 고시일 이전까지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A사의 경우 고시일보다 2주가량 늦은 6월 9일에 공장등록을 했다”며 A사를 휴업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2008년 “세종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영업 손실액 3억14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휴업보상금 소송을 냈고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정태학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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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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